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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지위 승계 기준, 투기과열지구 매수 전 확인할 예외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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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지위 승계 기준, 투기과열지구 매수 전 확인할 예외 요건 핵심 요약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후,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매수 시 조합원 지위 승계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양도인이 1세대 1주택자이면서 해당 주택을 10년 이상 소유하고 5년 이상 거주한 경우 예외가 가능하다. 사업이 장기간 지연된 경우에도 단계별 요건과 양도인의 소유기간을 충족하면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 상속·이혼은 매매와 다르게 취급되며, 경매·공매는 모든 경우가 아니라 법령에서 정한 채무 사유에 한정된다. 공동명의 주택은 현재 실무상 공유자별 예외요건 충족 여부까지 확인해야 하므로 대표 조합원만 보고 계약해서는 안 된다. 재개발이나 재건축 구역의 주택을 매수할 때 일반 아파트처럼 가격과 입지만 보고 계약하면 꽤 비싼 수업료를 낼 수 있습니다. 부동산 소유권을 정상적으로 이전받았는데도 기대했던 신축 주택 분양권을 승계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는 사업 단계에 따라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됩니다. 매매계약이 가능하다는 말과 신축 아파트를 받을 권리까지 승계된다는 말은 같은 뜻이 아닙니다. 부동산은 늘 그렇듯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뒤 법을 공부하면 순서가 꽤 곤란해집니다. 따라서 계약 전에는 현재 투기과열지구 지정 여부, 재건축인지 재개발인지, 사업 단계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양도인에게 법정 예외사유가 있는지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조합원 지위 승계와 별도로 분양대상 여부나 재당첨 제한 같은 규정도 존재하므로 하나의 조건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1.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재개발은 관리처분인가 시점을 먼저 확인한다 투기과열지구의 조합방식 정비사업에서는 제한이 시작되는 시점이 재건축과 재개발에서 다르다. 매수 전 해당 구역의 사업유형과 인가일을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다. ...